::: 카페24 도메인 서비스 이용약관 :::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이하 “약관”)은 카페24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카페24 인터넷 도메인 이름 등록 및 관리 서비스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도메인 이름”이란 인터넷 상에서 문자, 숫자 및 하이픈(-)의 조합으로 표시한 컴퓨터의 주소를 말합니다.
2. “신청자”란 회사에 도메인 이름의 등록을 신청한 자를 말합니다.
3. “등록자”란 회사에 도메인 이름을 등록한 자로서 도메인 이름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합니다.
4. “회원”이란 회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5. “이용자”란 신청자, 등록자, 회원을 포함하여 회사 사이트를 방문, 이용한 자를 말합니다.
6. “등록”(Registration)”이란 등록사업자 데이터베이스 혹은 회사 데이터베이스에 도메인 이름 및 등록자 등의 정보를 등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7. “등록비”(Registration Fee & Extend-service charge)란 도메인 이름 등록 및 부가서비스 사용에 대하여 사용자가 회사에 납부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8. “등록정보”란 도메인 이름 등록 시 기록되는 등록자, 관리자, 네임서버 정보 등을 말합니다.
9. “유지비”란 도메인 이름 및 부가서비스 이용에 대한 유지사용료를 말합니다.
10. “등록사업자”란 각 도메인의 종류별로 도메인 이름 등록 사업을 총괄하는 자로서 해당 도메인별 루트네임서버를 운영하여 도메인이 존재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각 도메인별 등록사업자는 회사와 등록사업자간의 계약에 따릅니다.
11. “ICANN”이란 국제인터넷관리기구(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를 지칭하며 도메인 이름과 IP 주소를 총괄하는 비영리 민간 국제 기구입니다.
12. “등록기관”이란 ICANN의 인증을 받은 국제 도메인 이름 등록기관 및 기타 국가 도메인 이름 등록기관을 말합니다.
13. “국내도메인”이란 대한민국의 국가 코드 최상위 도메인(ccTLD, Country Code Top-Level Domain)으로, KR 및 한국 도메인을 말합니다.
14. “국제도메인”이란 gTLD(generic Top Level Domain) 및 sTLD(sponsored Top-level domain)를 총칭합니다.
15. “세계국가도메인”이란 KR 및 한국 도메인을 제외한 ccTLD(국가도메인;CountryCode Top Level domain)을 총칭합니다
16. “회사 홈페이지”란 별도의 표시가 없을 경우, 다음 사이트들을 지칭합니다.
- https://www.cafe24.com
- https://hosting.cafe24.com
- https://help.cafe24.com
17. “DNS 정보”란 도메인 네임 시스템과 관련된 모든 설정 정보를 의미하는 것으로, A 레코드, CNAME 레코드, 네임서버(NS) 설정 등이 포함됩니다.
② 본 조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서비스 안내, 운영정책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등)
① 약관은 공시하고 상대방이 동의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본 약관의 공시는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30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④ 도메인 등록비, 유지비, 기관이전과 관련된 수수료는 회사가 결정하며 인상 및 인하 조치 시 그 발효일시, 인상 및 인하금액은 서비스가 제공되는 해당 홈페이지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⑤ 제3항의 방법으로 변경 고지된 약관은 기존의 회원에게도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⑥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ICANN, 등록사업자 및 회사와 계약한 등록기관의 도메인 정책과 기타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일반 상관습을 따르기로 합니다.
제4조 (서비스의 변경 및 중단)
① 회사는 서비스의 신설 또는 기타 변경사항에 대하여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하며, 이미 서비스를 이용 중인 회원에 대한 서비스의 변경사항은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회원의 전자우편 주소를 통해서 통지하며 게시 또는 통지 후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변경사항에 대해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서비스 제공을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중단이 발생할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이러한 사실을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사전 또는 사후에 통지하거나 회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시함으로써 통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나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2. 국가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ICANN의 정책에 변경이 있거나 등록기관 또는 등록사업자의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제5조 (이용제한)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이러한 사실을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사전 또는 사후에 통지합니다.
1.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2. 관계기관의 판단 또는 요청이 있거나 제3자로부터 권리침해신고 등이 접수된 경우
3. 약관을 위반하는 경우
4.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5. 대한민국 법률과 법령에 위배되는 불법적인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6. 도메인 이름을 활용한 인터넷 사기, 스팸메일 대량발송 등의 불법적인 목적 또는 공서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도메인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
② 등록자는 이용제한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용제한 사유가 해소가 될 경우 관련절차에 따라 서비스 이용제한을 즉시 해제합니다.
③ DDoS(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공격 등으로 인해 회원 또는 다른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회사가 판단되는 경우, 회사는 회원의 DNS 정보 등을 직접 변경, 삭제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2장 도메인 이름
제6조 (등록)
① 도메인 이름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회사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도메인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고 회사가 요구하는 등록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② 신청자는 본 약관과 도메인 이름 분쟁 해결 정책을 숙지해야 합니다.
③ 도메인 이름의 등록은 회사에서 등록비 결제가 확인되는 시점에서 5일 이내에 완성됩니다. 다만, 인증 심사 절차가 진행되는 특정 도메인의 경우에는 인증 심사 기간에 따라 등록 완성일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④ 등록자는 본인이 아닌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ISP)나 대리인(신청인)을 통하여 도메인 이름을 등록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등록자가 본 약관과 도메인 이름 분쟁 해결 정책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에 등록자는 도메인 이름의 관리 아이디를 본인이 아닌 타인에게 알려준 것이므로 이에 따른 피해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⑤ 도메인 이름의 실시간 등록은 신청서가 해당 도메인의 등록사업자에 도달한 순서대로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함을 원칙으로 하며, 실시간 등록이 아닌 경우 또는 대량의 신청서가 동시에 도달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추첨 등 해당 도메인의 등록사업자가 사전에 공지한 별도의 방법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⑥ 등록자는 최대 10년까지 도메인을 등록 및 기간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 세계국가도메인 이름의 경우 등록 및 유지기간은 각 도메인별 등록사업자의 정책에 따릅니다
⑦ 세계국가도메인의 등록, 연장은 각 해당국가의 도메인 관리 기구가 제정한 관계법령, 보호정책 및 분쟁 해결정책에 따릅니다. 도메인 등록 및 접수시에 명시된 등록소요시간, 관계서류 등은 해당 국가의 통신문제 및 기타사항 등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제7조 (비용)
① 등록비, 유지비 등은 신용카드, 계좌이체, 무통장입금(가상계좌), 마이캐시, 등 회사가 입금확인 가능한 결제 수단을 통해 지불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은행 송금의 경우, 입금인과 신청서 상의 입금예정자가 다를 경우, 신청자 또는 입금인은 회사에 전화나 전자우편, 팩스로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합니다. 이의 누락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등록자 또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③ 입금 확인은 회사 영업 시간(월요일~금요일 오전9시∼오후6시, 공휴일제외)내에 이루어지며, 영업종료 후의 입금은 익일 영업시간 내에 처리합니다.
④ 신청자가 신청한 도메인 이름이 이미 등록된 도메인 이름이거나 미리 신청하거나 등록비를 납부한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의 인증 심사 절차가 완료되기 전 해당 도메인이 제3자에 의하여 등록완료 된 경우 또는 기타의 사유로 도메인 이름 등록이 불가한 경우, 회사는 신청자가 지불한 방식으로 환불합니다.
⑤ 국제도메인, 세계국가도메인 이름의 연장, 이전을 위해 등록자 또는 신청자가 입금한 비용은 환불하지 않습니다. 단, 법원의 판결, 정부의 명령, 기타 법률적 제 문제 등으로 인해 비용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에 회사는 등록자 또는 신청자가 회사에 입금한 액수에 상당하는 책임을 부담합니다.
⑥ 도메인 이름의 등록 및 연장 비용 환불은 본 조항을 포함하여, 본 약관 제12조(도메인 이름의 사용제한 및 말소) 및 제13조(등록의 취소 및 변경)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⑦ 회사는 환불 금액 산정 시 부가서비스 사용료와 환불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제수수료 항목으로 차감할 수 있으며, 차감 시 등록자에게 사전 고지합니다.
제8조 (등록정보의 유지관리)
① 등록자는 도메인 이름 등록 정보를 최신의 정확한 정보로 유지 관리해야 합니다.
② 도메인 이름 등록 정보의 유지관리 소홀에 따른 불이익은 등록자의 책임이며 회사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도메인의 사용은 합법적이며 건전한 목적과 용도로 사용됨을 원칙으로 합니다. 불법스팸 대량발송 등의 목적으로 도메인을 사용하는 경우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으며,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9조 (등록정보의 변경)
① 등록자는 회사에 등록한 도메인 이름의 등록 정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회사가 요구하는 변경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 신청서에 따라 등록 정보를 변경하는 경우, 회사에 저장된 도메인 이름 등록 정보를 직접 수정하거나 등록사업자에게 등록 정보 수정 요청을 전달합니다. 등록자는 이러한 변경사항이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한국인터넷진흥원 Whois 검색 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③ 등록 기관의 종류 또는 등록증 번호를 변경하는 것은 도메인 이름 소유권 이전으로 간주하여 소유권 이전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④ 회사는 사용종료일이 경과한 도메인이름에 대한 정보를 변경하여 별도의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단, 연장유효일 내에 기간연장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 정보는 원상복구됩니다.
⑤회사는 도메인 등록사업자의 정책 및 규정, 도메인 이름 분쟁조정 절차 개시, 본 약관, 기타 법원의 명령에 따라 등록정보의 변경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도메인 이름의 유지)
① 등록자는 도메인 이름 사용 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회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용 기간을 연장하여야 합니다. 도메인 이름의 사용기간 확인 및 등록기간의 연장에 대한 책임은 등록자에게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② 등록자는 도메인 이름 사용 만기일 연장을 위해 회사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회사가 요구하는 연장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등록자가 제2항에 의하여 도메인 이름의 사용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유지비의 결제 여부를 확인한 후 연장 처리합니다.
④ 도메인 이름 사용 기간의 연장은 사용기간 중에 이용자가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정책에 따라 만기일 이전에 연장하여야 하는 도메인 이름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합니다.
제11조 (사용 기간이 만료된 도메인 이름에 대한 권리)
① 도메인 이름 사용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제12조 (도메인 이름의 사용제한 및 말소)의 규정에 따라 국제도메인의 경우, 회사 혹은 등록사업자는 해당 도메인 이름을 언제든지 말소할 수 있으며, 등록자는 해당 도메인 이름의 사용 및 보유에 대한 권리를 갖지 못합니다. 단, 회사는 해당 도메인의 등록사업자 또는 등록기관이 권고하는 연장 유예 정책을 위반하지 않는 기간 동안 등록자에게 해당 도메인 이름에 대해 연장하여 사용, 보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도메인 이름이 유지되는 연장유효일 기간에는 ICANN 삭제도메인복구정책(ERRP)에 의거하여 연장 알림 페이지로 자동 전환됩니다.
② 사용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등록기관 혹은 등록사업자가 말소하지 않은 도메인 이름에 대해서는 회사가 임의로 사용, 처분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도메인 이름의 사용제한 및 말소)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도메인 이름을 사용제한 및 말소할 수 있습니다.
1. 등록자가 국제 도메인 이름 등록 신청서 또는 국제 도메인 이름 등록 정보 변경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등록 또는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회사는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 등록자의 이메일 주소를 통해 확인을 요청하며, 확인을 요청한 후 15일이 경과할 때까지 등록자가 답변을 하지 않으면 회사 혹은 등록사업자는 도메인 이름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2. 도메인 이름의 등록 및 사용이 타인의 권리 침해,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관할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기관의 중재판정이 확정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국가기관의 사용제한 요청이 있는 경우 회사 혹은 등록사업자는 도메인 이름을 사용제한 및 말소할 수 있습니다.
3. 도메인 이름 등록 유지비 전액을 사용종료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회사 혹은 등록사업자는 도메인 이름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단, 국내도메인 이름은 사용종료일부터 공휴일 여부와 관계없이 30일이 되는 날까지 수수료 전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회사 혹은 도메인 등록사업자가 도메인 이름을 말소합니다.
4. 국내 도메인 이름의 등록정보가 허위임이 확인되거나, 국내도메인 등록정보의 주소로 등기우편물을 수취할 수 없는 경우, 국내도메인 등록정보의 관리책임자 전자우편주소로 전자우편을 수신할 수 없는 경우, 회사 혹은 국내 도메인 이름 등록사업자는 도메인 이름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등록비 및 유지비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5. 국내 도메인 등록자가 등록사업자가 정한 "도메인이름관리준칙"의 등록조건, [별첨1. 등록사업자가 정한 도메인이름관리준칙의 등록 자격]에 부합하지 않음을 확인한 경우 등록사업자는 도메인 이름을 사용제한 및 말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등록비 및 유지비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② 국내도메인 등록자가 말소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도메인 이름을 사용제한 및 말소할 수 있습니다.
1. 등록자가 말소를 요청하는 경우 요청사항의 정확성에 대해 등록자의 이메일 주소를 통해 확인한 후 회사 혹은 국내도메인 등록사업자는 도메인 이름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국내도메인 등록사업자는 말소요청이 국내도메인 등록사업자에 도달한 다음날 해당 도메인 이름을 사용정지하며, 사용 정지된 후 30일이 되는 날 말소합니다. 단, 분쟁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 도메인이름에 관한 분쟁이 법원에 계류 중인 경우, 도메인이름의 이전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말소할 수 없으며, 사용정지 기간 중 등록관리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 사용정지를 해제하고 사용정지일로부터 기산하여 사용종료일을 연장합니다.
2. 전 호에도 불구하고 등록된 도메인 이름을 등록일로부터 공휴일을 포함하여 7일 이내에 말소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사용 정지 기간 없이 말소됩니다.
3. 이전되어온 국내도메인 이름을 말소하는 경우, 이전 비용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③ 국내도메인 이름의 사용정지 및 말소(삭제) 시간은 등록사업자의 정책에 의해 정해져 있습니다.
1. 사용정지는 사용정지일 오전 2시-3시 사이에 진행되며, 말소(삭제)는 말소(삭제)일 오전 9시-10시 사이에 불특정하게 진행됩니다.
2. 등록사업자는 도메인이름의 안정적 관리와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하여 국내도메인 이름의 사용정지 및 말소시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등록의 취소 및 변경)
① 등록사업자가 등록취소를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 도메인 등록자가 등록일로부터 공휴일을 포함하여 국제도메인은 4일, 국내 도메인은 7일, 세계국가도메인은 등록사업자가 허용하는 기간 이내에 등록의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국내/국제 도메인 등록 완료 후, 등록자가 전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취소 신청을 할 경우 회사는 등록자가 결제한 방식으로 등록비용을 환불합니다. 단, 부가서비스 사용료 및 제수수료를 제외한 금액만 환불하며, 회원이 동의할 경우 환불 금액을 마이캐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③ 등록자가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기간이 경과한 후 도메인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취소 및 환불이 되지 않으며, 다년 등록의 경우라도 비용을 환불하지 않습니다.
④ 도메인 등록자는 등록일로부터 공휴일을 포함하여 국제도메인은 4일, KR 및 한국 도메인은 7일 이내에 도메인이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1회에 한합니다.
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도메인이름에 대한 등록취소는 불가합니다.
1. 신청서 및 필요서류 미비, 누락으로 등록취소 기간이 경과한 경우
2. 신청서 및 필요서류가 회사에 접수되었으나 등록취소 기간이 경과한 경우
3. 회사의 영업시간 이후 또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한 기간(국경일 및 연휴 등)에 접수되어 등록취소 기간이 경과한 경우
4. 도메인 등록사업자가 등록취소를 허용하지 않는 도메인인 경우
제14조 (소유권 이전)
① 도메인 이름의 소유자가 도메인 이름의 소유권 이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 홈페이지의 명의변경신청서를 작성, 출력하여 양 당사자가 서명날인한 후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해야 합니다.
② 회사는 등록자가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소유권 이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신분을 회사의 데이터베이스 정보와 대조하여 확인하고, 소유권이전 처리여부를 결정합니다. 등록자는 그 결과를 한국인터넷진흥원 Whois 검색 페이지를 통하여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소유권 이전이 아니거나 정보변경 금지 가처분, 가압류 등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 소유권이전 완료 후일지라도 변경된 정보를 원상태로 복구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등록기관의 이전)
① 등록기관의 이전은 도메인 이름의 등록 후 국제 도메인의 경우 60일이, 국내 도메인의 경우 10일이 경과하여야 가능합니다
② 국내 도메인 이름의 경우, 등록기관 이전 후 3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이전할 수 없으며 만기일 7일 전부터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③ 회사로 기관이전을 원하는 회원은 회사의 웹사이트를 통하여 이전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도메인 이름의 고객정보에 근거하여 기관이전의 정당성을 판단하고 이에 대한 승인여부를 결정합니다.
④ 회사로 기관이전을 하는 경우, 등록기간 1년이 자동으로 갱신되며 만기일 연장요금이 부과됩니다.
⑤ 타 등록기관으로 기관이전을 원하는 이용자는 해당 등록기관에 기관이전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도메인 이름의 고객정보에 근거하여 기관이전의 정당성을 판단하고 이에 대한 승인여부를 결정합니다.
⑥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이전신청이 반려됩니다.
1. 해당 도메인 이름이 ICANN 및 등록사업자가 규정한 분쟁해결정책에 따라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2. 해당 도메인 이름 소유자가 파산이 임박한 경우
3. 도메인 이름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4. 등록기간 만료 후 등록비용이 체납된 경우
5. 도메인이 기관이전이 불가한(transfer prohibit) 상태이면서, 소유자가 기존 등록기관에서 이 상태를 정상상태(active) 로 전환하지 못하는 경우
6. 분쟁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
7. 국내 도메인의 경우 대한민국 법원이 도메인 이름의 등록정보 변경 제한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⑦ ICANN 혹은 등록사업자에 의해 승인된 등록기관 간의 합병 또는 자산인수에 의해 도메인 이름이 원 등록기관에서 다른 등록기관으로 이전될 수 있습니다.
⑧ 등록사업자, 등록기관, 회사 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도메인 이름이 원 등록기관에서 다른 등록기관으로 이전될 수 있습니다.
제16조 (분쟁)
① 회사는 등록자와 제3자 간에 발생한 도메인 이름 분쟁해결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습니다. 또한 등록자는 그러한 분쟁절차에 회사를 참가시킬 수 없으며, 등록자는 회사에 어떠한 이의나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 도메인 이름에 관련된 분쟁은 ICANN 및 각 도메인의 시행기관과 등록사업자가 정한 정책과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해결합니다. 그 정책들은 본 약관의 일부를 구성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1. ICANN이 정한 “통일 도메인 이름 분쟁 해결 정책(UDRP ; 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
2. 국제도메인 및 세계국가도메인의 경우, 해당 도메인의 등록사업자가 정한 분쟁조정 정책
3. 국내도메인의 경우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및 도메인 이름 분쟁 조정 규정
③ 도메인 이름 분쟁조정 절차가 개시된 도메인 이름은 등록자 변경, 기관 이전, 등록 말소 등이 제한됩니다.
④ 국내 도메인의 경우
1. 국내 도메인 등록 또는 사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인터넷 주소 자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조정 또는 도메인 이름 분쟁 조정 규정에 근거한 조정을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거나 관할 법원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서, 조정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도메인 이름에 대하여는 그 확정된 결과에 따라 조치 합니다.
3. 회사는 분쟁해결정책을 변경할 수 있으며, 분쟁해결정책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당시 분쟁중인 도메인 이름을 제외하고는 분쟁해결정책 변경 이전에 등록된 도메인 이름에 대해서도 변경된 분쟁해결정책이 적용됩니다.
제3장 부가 서비스
제17조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① 회사는 도메인 이름 관련 부가서비스를 무료 혹은 유료의 형태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부가서비스의 종류와 가격, 서비스 기간 등에 대한 내용은 회사 홈페이지에 별도로 게시하며, 부가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원은 해당 내용을 숙지해야 합니다.
③ 무료 부가서비스는 회사에서 도메인을 계약기간까지 사용하는 경우 무료로 제공됩니다.
제18조 (신청)
① 부가서비스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회사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회사가 요구하는 신청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② 신청자는 해당 서비스에 대한 약관을 숙지해야 합니다.
③ 부가서비스는 신청 후 7일 이내에 서비스 시작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19조 (해지)
① 부가서비스를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회사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회사가 요구하는 해지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해지 신청에 따른 작업을 신청 후 5일 이내에 완료합니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의 동의 없이 부가서비스 이용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경우
2. 서비스 대금을 체납한 경우
3. 다른 사람의 회사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거래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4.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5. 회사가 서비스 제공에 사용하는 장비에 직접 혹은 간접으로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6. 서비스를 이용하는 도메인 이름이 말소되거나 타사로 등록기관을 옮긴 경우
7. 무료 부가서비스 중 일정 기간 이상 서비스 이용 없이 휴면 상태로 있는 경우
제4장 의무
제20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② 회사는 항상 등록자의 정보를 포함한 개인신상정보에 대하여 관리적, 기술적 안전조치를 강구하여 정보보안에 최선을 다합니다.
③ 회사는 공정하고 건전한 운영을 통하여 전자상거래 질서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만족을 극대화하여 인터넷 사업 발전에 기여합니다.
④ 회사는 회원이 제기하는 불편사항 및 문제들에 대해 정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우선적으로 그 문제를 처리합니다. 단, 신속한 처리가 곤란할 경우,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지합니다.
⑤ 회사는 소비자 보호단체 및 공공기관의 소비자 보호업무에 필요한 자료 요구 시 적극 협력합니다.
제21조 (회원의 의무)
①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 회원은 ID와 비밀번호를 제3자가 알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③ 회원은 본 약관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④ 회원은 도메인 이름 등록 정보를 유지관리 소홀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신의 것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제22조 (등록자의 의무)
① 도메인 이름 등록 기간의 숙지 및 만기일 연장에 따른 유지비 지불에 대한 책임은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만약, 등록자가 만기일 연장에 따른 유지비를 해당 기한 내에 완불하지 않으면 도메인 이름이 말소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러한 경우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② 등록자는 도메인 이름의 등록 및 이용과 관련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해야 하며, 제3자에게 도메인 이름의 사용을 허가한 경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을 감수해야 합니다.
③ 등록자는 각 등록사업자의 도메인 관련 정책을 숙지하여야 하며, 본 약관에서 명시하지 않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등록사업자의 정책을 따라야 합니다. 특히, 국내도메인 등록자는 관련 정책을 등록사업자의 홈페이지(https://nic.or.kr)에서 본 약관에 동의하기 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5장 손해 배상 및 면책 조항
제23조 (손해배상)
① 회사의 과실로 이용자가 신청한 도메인의 등록, 연장, 기관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회사는 이용자가 지불한 도메인 등록, 연장, 기관이전 비용을 최고 2배 이내에서 환불합니다.
② 환불처리 시 이용자의 부주의에 의한 부분은 이용자가 책임져야 합니다.
제24조 (면책조항)
① 회사는 무료 서비스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서비스 제공에 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그와 관련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④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⑥ 회사는 이용자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간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⑦ 회사와 등록사업자는 이용자의 도메인 이름 신청, 등록 또는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타인의 권리 침해, 불공정거래 행위 또는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등록자나 제3자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⑧ 회사는 특정 도메인과 관련하여 진행되는 등록 심사 절차로 인해 신청자가 신청 도메인을 선점하지 못한 경우에 대하여 제7조에 따른 환불 외에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25조 (준거법 및 분쟁의 해결)
① 본 약관으로부터 발생한 모든 분쟁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며 이에 의하여 해석됩니다.
② 이 약관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는 상호 합의를 통하여 이를 원만히 해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상의 관할법원에 제소합니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06년 5월 23일부터 시행합니다.
본 약관은 2017년 4월 6일부터 적용하고, 2006년 5월 23일부터 시행된 종전의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합니다.
본 약관은 2025년 4월 16일부터 적용하고, 2017년 4월 6일부터 시행된 종전의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합니다.
별첨1. 국내 도메인 이름 등록자격:
구분 | 등록자격 |
---|---|
co | 법인 또는 개인 |
ne | |
re | |
ai | |
io | |
it | |
me | |
or | 비영리 법인·단체 |
pe | 개인 |
go | 행정기관 또는 입법기관·사법기관 |
mil | 정부조직법, 국군조직법,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에 의한 국방조직 |
ac |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기타 특별법에 의한 대학, 대학원 |
hs |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각 시·도교육청 및 그 직속기관 |
ms |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각 시·도교육청 및 그 직속기관 |
es |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초등학교·공민학교, 각 시·도교육청 및 그 직속기관 |
sc | 교육기본법 또는 기타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설립허가, 등록, 신고 등의 절차를 거친 교육·훈련기관, 각 시·도교육청 및 그 직속기관 |
kg | 교육기본법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각 시·도교육청 및 그 직속기관 |
seoul | 서울특별시에 연고가 있는 법인 또는 개인 |
busan | 부산광역시에 연고가 있는 법인 또는 개인 |
daegu | 대구광역시에 연고가 있는 법인 또는 개인 |
incheon | 인천광역시에 연고가 있는 법인 또는 개인 |
gwangju | 광주광역시에 연고가 있는 법인 또는 개인 |
daejeon | 대전광역시에 연고가 있는 법인 또는 개인 |
ulsan | 울산광역시에 연고가 있는 법인 또는 개인 |
gyeonggi | 경기도에 연고가 있는 법인 또는 개인 |
gangwon | 강원특별자치도에 연고가 있는 법인 또는 개인 |
chungbuk | 충청북도에 연고가 있는 법인 또는 개인 |
chungnam | 충청남도에 연고가 있는 법인 또는 개인 |
jeonbuk | 전북특별자치도에 연고가 있는 법인 또는 개인 |
jeonnam | 전라남도에 연고가 있는 법인 또는 개인 |
gyeongbuk | 경상북도에 연고가 있는 법인 또는 개인 |
gyeongnam | 경상남도에 연고가 있는 법인 또는 개인 |
jeju | 제주특별자치도에 연고가 있는 법인 또는 개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