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24 약관

총칙

제 1조 (목적)

본 약관은 (주)디네임즈가 "주소창 키워드(인터넷 키워드)" 최상위 등록기관(Registry)으로서 "주소창 키워드" 등록에 관한 조건,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 (정의)

  1. "주소창 키워드"라 함은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사이트 또는 웹페이지로의 연결을 위해 이용되는 한글, 영문, 숫자, 특수문자 또는 이의 조합으로 표시한 단어 또는 구절을 말합니다.
    "주소창 키워드" 와 "인터넷 키워드"는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며, 본 약관에서는 "주소창 키워드"로 통일하여 명시합니다.
  2. "레지스트리(Registry)"라 함은 한국 내 "주소창 키워드"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등록된 "주소창 키워드"의 모든 관련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기관으로 (주)디네임즈를 지칭합니다.
  3. "레지스트라(Registrar)"라 함은 (주)디네임즈와의 계약에 의해 본 약관의 규정에 따라 (주)디네임즈로부터 "주소창 키워드" 등록을 위임 받은 협력업체를 말합니다.
  4. "신청인"이라 함은 본 약관의 규정에 따라 레지스트리에 "주소창 키워드"의 등록을 의뢰한 분을 말합니다
  5. "등록인"이라 함은 본 약관의 규정에 따라 레지스트리인 (주)디네임즈에 "주소창 키워드"를 등록한 분을 말합니다.
  6. "주소창 키워드" 서비스는 사용자가 주소창에 키워드를 입력하는 경우, 해당사이트로 바로연결 되거나 관련 검색결과 페이지로 연결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인터넷 사용자가 본 서비스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주)디네임즈가 제휴한 초고속 인터넷 사용 환경이나, 이용자의 시스템 환경에 따라 (주)디네임즈 등에서 제공하는 플러그인 프로그램을 다운 받아 컴퓨터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7. "통합등록상품"은 인터넷 사용자가 통합등록상품을 브라우저 주소창에 사용하였을 경우 등록된 웹사이트가 보여지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8. "통합검색상품"은 인터넷 사용자가 통합검색상품을 브라우저 주소창에 사용하였을 경우 검색결과 페이지가 보여지며, 등록된 웹사이트URL이 검색결과 페이지 상단 바로가기로 노출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9. "유보어"라 함은 음란, 비속어 및 공공적인 목적에 필요한 일부 키워드들을 등록할 수 없도록 유보한 단어 또는 구절을 의미합니다.

제 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주)디네임즈는 이 약관의 내용을 레지스트리와 레지스트라 홈페이지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합니다.
  2. (주)디네임즈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약관 개정 시에는 개정된 내용을 즉시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제 4조 (약관의 적용 및 해석)

  1. (주)디네임즈는 약관 개정 시 고객전자우편 또는 웹사이트를 통해 변경된내용 및 적용일자를 즉시 공지합니다.
  2. (주)디네임즈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신청 또는 연장되는 "주소창 키워드" 등록에만 적용되며, 그 이전에 이미 신청된 "주소창 키워드"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약관조항이 해당 키워드의 만료일까지 적용됩니다.
  3.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또는 상 관습에 따릅니다.

제 5조 ("주소창 키워드" 등록)

  1. "주소창 키워드" 등록의 기본원칙
    1. 1."통합등록상품"은 제9조 (등록신청의 제한)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선 접수 선 등록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등록된 키워드에 대해 이의제기가 들어올 경우 다음 항목과 같이 심사를 하게 됩니다.
      • 이의제기는 이미 신청된 키워드에 대해 연결되는 사이트가 피싱, 스쿼팅 등 악용된다고 판단될 경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제기는 레지스트리 또는 레지스트라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을 통해 누구나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제기는 국내 포털 상위 2개사(네이버, 다음)에 게재된 바로가기를 심사기준으로 하며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 2.포털 상위 2개사 중 1개라도 바로가기 연결 웹사이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의신청이 기각됩니다.
    3. 3.포털 상위 2개사에 기재된 바로가기 연결 웹사이트가 서로 상이할 경우 이의신청이 기각됩니다.
    4. 4.포털 상위 2개사에 기재된 바로가기 연결 웹사이트가 서로 동일하고, 이의제기 된 키워드의 연결 웹사이트가 이와 상이할 때 이의제기를 받아들입니다.
      •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진 키워드의 경우 본 약관 제17조 (등록의 말소)에 기재된 절차를 걸쳐 진행됩니다.
  2. "통합등록상품"의 경우 인터넷키워드는 연결할 웹사이트가 존재하지 않아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통합검색상품"의 경우 연결할 웹사이트가 존재 하지 않을 경우 등록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3. 등록 또는 취소된 인터넷키워드에 관한 분쟁은 해당 이해관계자간의 합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상호 합의가 어려울 경우 (주)디네임즈는 당사 소재지 관할법원의 판결에 따라 조치합니다.
  4. "유보어" 키워드 기준 및 규정
    1. 1.레지스트리에서 유보어로 분류한 키워드는 "주소창 키워드"의 등록이 제한됩니다.
      단, 법인상호명 등으로 심사를 통하여 자격요건 증명이 된 경우에는 등록이 허용됩니다.
    2. 2.레지스트리에서 유보어로 분류하지 않았지만 신청한 키워드가 명백하게 공공의 이익을 위해 범용적으로 사용해야 할 유보어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등록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후 이를 유보어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3. 3.유보어로 분류되어 등록이 거부된 키워드는 제3자에게 등록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4.유보어로 분류된 단어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영어 또는 기타 언어로 번역된 단어를 유보어로 분류하여 등록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주소창 키워드" 최대 2년까지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제 6조 (한글 "주소창 키워드"의 규격)

  1. "주소창 키워드"는 한글, 영문[A~Z][a~z], 숫자[0~9], 특수문자[하이픈 "-"] 또는 이의 조합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1."주소창 키워드"로 등록 가능한 한글 규격은 한국표준협회에서 정의하는 완성된 한글 글자마디 2,350자로 합니다.
    2. 2.한글, 영문 또는 숫자로 시작하여야 하며 특수문자로 끝날 수 없습니다.
    3. 3.숫자는 IP로 인식하기 때문에 단독으로 등록이 불가능 합니다.
  2. 영어의 대문자와 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3. "주소창 키워드"는 점(.)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문자의 최소 길이는 2자 이상이어야 하며 최대 길이는 2바이트 문자의 경우 64자 이내, 1바이트 문자의 경우 128자 이내이며, 1바이트 문자와 2바이트 문자를 혼용할 경우 2바이트 문자 1자를 1바이트 문자 2자로 간주하여 계산합니다.
  5. 영문으로만 신청된 키워드는 최소 길이를 2자 이상으로 합니다.
  6. 자음이나 모음만으로 된 음소(예, ㄱ, ㄴ, ㅏ, ㅗ 등)를 키워드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 7조 (등록절차)

  1. "주소창 키워드"의 등록신청 또는 기타 등록신청에 필요한 행위는 인터넷 또는 텔레마케터를 통한 업무 대행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2. (주)디네임즈는 위 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등록 신청 서비스를 레지스트리와 레지스트라의 웹 페이지를 통하여 제공합니다.
  3. "주소창 키워드"를 등록하고자 하는 신청인은 (주)디네임즈로부터 자격을 취득한 레지스트라 등의 웹 페이지에 제공된 인터넷 키워드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신청인은 (주)디네임즈가 제공하는 본 "주소창 키워드" 등록약관에 명시된 책임한계에 대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합니다

제 8조 (등록신청)

  1. 레지스트라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해 신청인의 등록 신청서를 확인하고, 등록에 필요한 제반 조치를 수행할 것입니다.
  2. 레지스트라가 승인 신청한 "주소창 키워드"가 본 레지스트리의 등록정책에 위배되거나 이미 등록된 "주소창 키워드"거나 먼저 신청한 사람이 있는 경우 또는 기타의 사유로 "주소창 키워드"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주)디네임즈는 신청을 취소합니다.
  3. (주)디네임즈는 고객으로부터 신청된 "주소창 키워드" 등록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단, (주)디네임즈가 통제 할 수 없는 시스템상의 오류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신청인과 레지스트라는 (주)디네임즈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제 9조 (등록신청의 제한)

다음의 경우에는 "주소창 키워드" 등록 신청을 접수하지 않습니다.

  1. 신청인이 본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소창 키워드" 등록 신청서의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할 경우
  3. "유보어"인 경우

제 10조 (등록비용의 납부)

"주소창 키워드"의 등록비용은 신청 시 신용카드 결제 또는 무통장 입금을 통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제 11조 (등록정책 및 가격정책의 적용범위)

본 등록정책 및 가격정책은 약관 실시 이후에 신청 또는 연장되는 "주소창 키워드" 등록에만 적용되며, 그 이전에 이미 신청된 "주소창 키워드"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해당 키워드의 만료일까지 적용됩니다.

제 12조 (신청인의 동의)

신청인이 (주)디네임즈에 "주소창 키워드" 등록을 신청한 경우 신청인은 본 약관에 동의 한 것입니다.

제 13조 (개인 정보 보호)

  1. (주)디네임즈는 "주소창 키워드" 등록신청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2.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주)디네임즈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이 적용됩니다.

제 14조 ("주소창 키워드"의 변경)

이미 등록 승인된 "주소창 키워드" 명은 변경 할 수 없습니다.

제 15조 (등록정보 변경)

신청인은 (주)디네임즈와 레지스트라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창을 통하여 "주소창 키워드"명, 소유자명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소유권변경
  2. 소유권 변경 비용 : 66,000원(부가세포함)
  3. 비용납부 방법 : 소유권 변경 신청 시 신용카드 또는 실시간 계좌이체를 통해 납부
  4. 관련 서류 : 양수인, 양도인 각각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1부, 소유권 이전 신청서 1부.(기업 또는 법인일 경우 인감증명서 추가로 첨부)

제 16조 (등록 취소 및 삭제)

  1. 등록된 "주소창 키워드"의 취소 또는 삭제를 원할 경우 (주)디네임즈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취소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와 함께 레지스트리에 Fax로 접수해야 합니다.
  2. 등록일을 기준으로 7일 이내에 취소할 경우 한글 "주소창 키워드"의 등록비는 송금 수수료를 차감하고 환불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승인 후 7일이 경과한 "주소창 키워드"의 등록비는 환불 되지 않습니다.

제 17조 (등록의 말소)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주소창 키워드"를 말소할 수 있습니다.
    1. 1.신청인이 "주소창 키워드"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주소창 키워드"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2."주소창 키워드"가 상표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사실이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해 확정된 경우
    3. 3.스쿼팅, 피싱 등 악의적 등록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4. 4.홈페이지 내용이 등록된 이후 키워드와 연관이 없는 내용으로 바뀜으로써 이용자에게 혼란을 초래하거나 이용자 기대에 부응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5.사용기간 만료일까지 등록기간 연장을 하지 않은 경우
    6. 6.기타 (주)디네임즈의 등록정책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경우
  2. (주)디네임즈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또는 등록된 "주소창 키워드"의 등록을 삭제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등록인에게 레지스트라를 통해 삭제사유를 적어 전자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신청/등록인은 이에 대하여 7일 내에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습니다.
  3. (주)디네임즈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이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제2항에 의한 소명기간이 경과한 후에 해당 "주소창 키워드"를 말소할 수 있습니다.
  4. (주)디네임즈는 제1항 ①에 의해 말소된 "주소창 키워드"에 대해서는 잔여기간에 상관없이 등록비용을 환불하지 않습니다. 제1항 ②, ③에 의해 삭제된 "주소창 키워드"에 대해서는 등록된 일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 등록비용의 50%를 환불하고 6개월을 경과한 경우에는 잔여기간에 상관없이 환불하지 않습니다.

제 18조 (사용 기간 연장)

  1. 등록된 모든 키워드는 만료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연장신청이 가능합니다.
  2. "등록인"은 레지스트리 또는 레지스트라의 홈페이지 또는 텔레마케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연장 시, 최초 등록한 상품으로만 연장 가능합니다. ((예) 통합등록상품 -> 통합등록상품 or 통합검색상품 -> 통합검색상품)
  4. 연장신청과 함께 URL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스쿼팅 등의 악용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5. "주소창 키워드" 사용 기간 만료 전에 등록인에게 (주)디네임즈가나, 해당 레지스트라가 안내 하게 됩니다.
  6. 등록된 키워드의 서비스는 기간만료일까지로 한정하며 그 후 10일이 지나면 자동 삭제처리 됩니다.
  7. 기간만료일부터 10일 동안은 기존 등록인에게 등록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8. (주)디네임즈는 "등록인"이 "주소창 키워드"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처리 결과를 "등록인"이 기재한 전자 우편 주소로 발송합니다.

제 19조 (등록의 유지)

(주)디네임즈는 등록인이 "주소창 키워드"를 삭제 혹은 소유 이전하지 아니하고 사망 한 경우 관할 법에서 정한 승계인에 의하여 삭제, 소유 이전 혹은 명의 변경이 있을 때까지 또는 납부된 수수료에 해당하는 사용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20조 (사고에 대한 보상)

  1. (주)디네임즈는 (주)디네임즈의 과실로 "주소창 키워드"의 등록이 누락되어 신청인이 한글 "주소창 키워드"를 등록하지 못하게 된 경우 신청인이 지불한 등록비용 전체를 환불합니다.
  2. 그 외에 정하지 아니한 사고에 대한 보상은 (주)디네임즈가 위치한 관할법원 또는 해당기관의 판결에 따릅니다.

제 21조 (서비스의 중단)

  1. (주)디네임즈는 정보통신 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이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주소창 키워드"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고, 이에 책임지지 않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주)디네임즈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 사실을 공지합니다.

제 22조 (상표권 등에 대한 면책조항)

  1. 이미 등록된 "주소창 키워드"가 상표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신청인 또는 등록인이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게 되고 (주)디네임즈는 권리침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주)디네임즈가 상표권자 등으로부터 등록된 키워드로 인해 손해배상청구 등을 당하여 손해배상을 한 경우, 해당 키워드의 신청인 또는 등록인은 손해배상금액을 당 레지스트리에 보상하여야 합니다.

제 23조 (상표권 등관의 분쟁)

  1. 등록된 키워드가 상표권 및 기타 타인의 권리침해와 관련되는 사항인 경우 (주)디네임즈는 양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한 해결을 권유합니다.
  2. (주)디네임즈는 제1항의 분쟁에 관하여 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에 따라 조치합니다.

제 24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 제한)

  1. (주)디네임즈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주)디네임즈에 귀속됩니다.
  2. 신청자는 (주)디네임즈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주)디네임즈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 25조 (세부 시행 사항)

(주)디네임즈는 본 약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시행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제 26조 (관할과 준거법)

  1. 등록인과 (주)디네임즈 사이의 분쟁은 (주)디네임즈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2. 이 약관에 관한 분쟁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됩니다.

[부칙]